즉시항고에 대해

Q

제가 재정신청 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 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형사소송 법 제262조4항은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일체의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 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됐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해 형 사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 이 있다.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 로 라고 쓰여진 것 자세히 해석 좀 해주세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재정신청 기각되면 모 든 사람 다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즉시항고는 재정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일내인 건가요? 아니면 재정신청 기각된 날로부터 3일내 인가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재정신청 후에 기각되면 모든 사람 다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한정위헌판결의 취지는 재정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 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법관이 아닌자가 심리에 관여하거나 규칙에서 정 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위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한정위헌결정 이후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사람은 모두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사유는 고등법원의 심리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되 므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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