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의 재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그 래서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할게 뭐냐면 제가 작년 5월 31일, 양쪽 발(왼쪽 거골 내 분쇄골절, 오른쪽 종골 분 쇄골절 등)을 다쳐서 양쪽 발목에 각각 철심을 10개정도 박고 9월이 되어서야 겨우 목발 집고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검을 10월 28일날 받았는데,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올해 1월 31일 재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1 ~ 2 km 정도만 걸어도 다친 부위에 통증이 오고, 그 이상 걸 을 경우 다음날 양쪽 다친 부위가 상당히 아파서 집안에서도 왠만하면 안 걸을려고 하는 정도입 니다. 그리고 제가 재검 받기 전에 제 주위사람들은 저의 거동을 보고 야 너는 군대 못 가겠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뭔놈의 군대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수술을 담당하 신 의사분도 제가 제법 다친 거라고 하시며 제가 나중에 외상 후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절대 오래 서있거나 뛰지 말고 무조건 아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친게 정말 관절 부위(왼 쪽 복사뼈, 오른쪽 뒷굼치)만 다쳐서 완치란 게 없을거 같 다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예 없어지는건 아니고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게 계속 지속될 거라 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주위에 십자인대 다친 친구가 두 명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다친 것과 십자인대 파열 된 것 중 어느 게 더 심하게 다친 거냐고 여쭤보니 제가 더 심하게 다친거 라고 하시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전 1월 31일날 재검 받으로 갈 때 당연히 저는 공익이 나면 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무청 의사께서 니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여기 뒷굼치 부위는 관절염이 많이 오는 부위긴 하지만 규칙상 골절은 골절이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2급판 정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이해가 안되는게, 그 십자인대 다친 친구들은 면제를 받았 는데 저보다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징병관님께 저는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 함이 많고요. 아직 뛰어보는건 꿈도 못꿔봤고, 오래 서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친 부위가 상당 히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징병관님께서는 저에게 본인에게는 재검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군대 갈 날짜가 다가와도 여전히 아프면 재검신청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 다. 결과적으로 1월 31일 재검에서 제가 내과 쪽 문제로 또다시 재검판정을 받았지만 제 발 상 태는 재가 재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2급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병무청 에다가 제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참작 가능성이 없냐고 글을 올렸더니 얼마나 아픈지 공감한다 라고 하지만 결국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규칙상 골절은 골절이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병역법상 신체검사는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시행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사의 검사결과에 이의를 하고자 하면 재검신청을 하여 다시 재검을 받을 수 있 지만 통상 재검을 통해 등급판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피검사자가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현역복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통증은 담당의사가 알 수가 없고, 이를 이유로 면제판정을 내리면 대부분의 피검사 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재검을 받을 때 의뢰인의 발목골절상을 치료했던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려울 것임을 소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 도 2등급 판정이 내려졌다면 등급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발복상태를 일반 의사에게 감정받도록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등급판정의 취소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됩 니다. 4.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받아 재검받을 때 제출하고, 재검에서도 2급판정이 내려지 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