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그 래서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할게 뭐냐면 제가 작년 5월 31일, 양쪽 발(왼쪽 거골 내 분쇄골절, 오른쪽 종골 분 쇄골절 등)을 다쳐서 양쪽 발목에 각각 철심을 10개정도 박고 9월이 되어서야 겨우 목발 집고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검을 10월 28일날 받았는데,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올해 1월 31일 재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1 ~ 2 km 정도만 걸어도 다친 부위에 통증이 오고, 그 이상 걸 을 경우 다음날 양쪽 다친 부위가 상당히 아파서 집안에서도 왠만하면 안 걸을려고 하는 정도입 니다. 그리고 제가 재검 받기 전에 제 주위사람들은 저의 거동을 보고 야 너는 군대 못 가겠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뭔놈의 군대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수술을 담당하 신 의사분도 제가 제법 다친 거라고 하시며 제가 나중에 외상 후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절대 오래 서있거나 뛰지 말고 무조건 아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친게 정말 관절 부위(왼 쪽 복사뼈, 오른쪽 뒷굼치)만 다쳐서 완치란 게 없을거 같 다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예 없어지는건 아니고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게 계속 지속될 거라 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주위에 십자인대 다친 친구가 두 명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다친 것과 십자인대 파열 된 것 중 어느 게 더 심하게 다친 거냐고 여쭤보니 제가 더 심하게 다친거 라고 하시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전 1월 31일날 재검 받으로 갈 때 당연히 저는 공익이 나면 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무청 의사께서 니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여기 뒷굼치 부위는 관절염이 많이 오는 부위긴 하지만 규칙상 골절은 골절이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2급판 정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이해가 안되는게, 그 십자인대 다친 친구들은 면제를 받았 는데 저보다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징병관님께 저는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 함이 많고요. 아직 뛰어보는건 꿈도 못꿔봤고, 오래 서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친 부위가 상당 히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징병관님께서는 저에게 본인에게는 재검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군대 갈 날짜가 다가와도 여전히 아프면 재검신청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 다. 결과적으로 1월 31일 재검에서 제가 내과 쪽 문제로 또다시 재검판정을 받았지만 제 발 상 태는 재가 재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2급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병무청 에다가 제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참작 가능성이 없냐고 글을 올렸더니 얼마나 아픈지 공감한다 라고 하지만 결국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규칙상 골절은 골절이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