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거의 매일 접속하는 유저입니다. 며칠 전 게임상에서 다른 유저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 운 적이 있는데 게임내 규정에 욕설금지와 제재방침이 있어 서로 상대를 게임 홈페이지에 신고 하게 됐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저만 15일간 접속 차단을 시키더군여. 물론 저의 잘못으 로 그런 처벌은 감수하지만 상대는 왜 처벌 대상이 안 되는지 콜센터로 문의하니깐 상대의 욕은 저보다 약해서 처벌 안 하고 그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를 처벌시키지 못한 건 억울하지만 문제는 게임상에 현 싯가로 1천만 원이 넘는 아이템들과 게임머니가 있는데 그걸 지 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수백만 원어치가 있는데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접속 차단시켜 놓은 상태라 입장이 난감합니다. 먼저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제재로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게임운영자 권한으로 접속 차단시킨 행위가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본사측에 항의하고 다른 자문을 구해보고자 쫓아다니다가 이러다 15일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여기 가입하게 되어서 상담 요청 드리니 유익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