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Q

안녕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 첫 전세로 살다가 전주인이 2008년 새주 인에게 집을 팔고 2008년 전세금을 올려주고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살다가 연락 및 방문 도 없어 2012년까지 자동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 2012년 2월 28일이면 계약만료가 되는 시 점인데요. 최근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 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싱크대 및 싱크대 있던 자리 장판의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계약서를 달라고 하며 날짜 확인을 하더니 월세로 돌리고 싶다 하였고 전월세로 살 순 없다. 계약날짜도 다가왔고 끝나면 나가겠다 하였습니다. 계약 후 단 한번 연락도 없이 어짜피 계약 만료일까진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집을 계약을 하고 10% 계약금을 준 상태고 집주인은 말일까지 계약금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이사비용이며 계약금이며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대처방안은 없는 건지 궁 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 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당장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이사갈때 보증금을 줄지 않줄지는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법적 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법적 보호장지도 없습니다. 다만 미리 이사갈 날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다시한번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줄 것을 다짐받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3. 의뢰인의 경우 이사가는 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를 하면서 건물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이사당일에 임대차보증 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의뢰인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미루든지, 아니면 다른 급전으로 일단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추후 전 임대 인에게 그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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