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보증인 문의

Q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대부업체에 2천만 원 연대보증인을 섰습니다. 우선, 모든 계약서는 주채무자가 작성하였으며(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등본, 4대 보험료 납입 내역 등)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제 핸드폰으로 전 화를 걸어 연대보증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과 계약서에 제가 싸인하였음을 녹취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싸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싸인했다고 녹취가 되었습니다. 후에 2천만 원은 주채무자에게 입금되었고 저에게는 정식계약서가 발송되었으며 이번 계약서에는 모든 내용 을 제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채무자 말로는 보증과는 다른 것 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대부업체 전화상으로는 연대보증인이라 하였고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제가 서는 것이 보증인과 같은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발송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주채무자와 녹취, 녹화를 통하여 싸인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 가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가 보증인이 선 것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동의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상 연대보증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든 연대보증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의뢰인의 의사표시를 분명 히 하기 위해 녹취를 해 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서명날인을 대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연대보 증계약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보내주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 니다. 3. 안타깝지만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연대보증의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철회를 주장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주채무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는데 주채무자에게 속아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주채무자로 하여금 대부 업체에 연락하여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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