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에서 피고의 동의를 받으려면?

Q

불성립 되었지만 이후 민사피고 4인과 별도의 만남을 가지고, 2인은 피고에서 제외하기로 하였 어요. 이 경우 제외시키기로 한 피고의 동의(날인)가 있어야 피고에서 제외시키나요? 양식을 보 니 피고 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네요. 조정에서 소송으로 진행 되는 데 조정 후 4인의 피고 중 2인은 피고에서 제외하기로 할 경우 제외되는 피고 2인의 동의를 날 인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4명의 피고 중 2명을 소송에서 제외시키려면 2명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2명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소취하는 소취하서 라는 양식에 피고 2명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고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고, 2명의 동의는 2명이 변론기일(재판날짜)에 출석해서 말로 동의한다고 해도 되고,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라는 형식으로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해도 됩니다. 2. 일단 원고가 소취하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2명이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동의서를 제출하시 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말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면 2명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어 없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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