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산재 후 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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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월 11일생 A씨가 2011년 9월 13일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망하여 산재처리 받음. [근로계약 내용] 기간 : 2011.9.10 ~ 9.15 (6일간) 직종 : 도비용접 일당 : 180,000만 원 으로 일하던 중 9.13일에 사망사고.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131.400원 인정 받아 월 2,078,310 원 연금으로 받음. (자녀 없고 처) [사고내용] 크레인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사용 근로자가 공장 내에서 크레인 후크로레일을 들어 올려 12m 위 에 있는 크레인 레인 설치 통로에 안착시키던 중 크레인 후크의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레일이 신호수인 피해자가 크레인 레일 설치 통로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재해자가 걸고 있던 안전 대를 타격 및 파단시켜 고인이 1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유족 현황] 처, 자녀없음, 처의 모, 피해자 부모님 모두(60세 이상) 생존 [합의내용] 1. 회사 : 산재와 근재로 보상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2. 크레인기사 : 합의 없이 경찰조사결과 법원으로 송치됨(1월 6일) * 공탁금처와 부모님 앞으로 15,000,000정도로 알고 있음. [과실내용] - 현장 검증시 확인 내용 1. 회사 : 안전망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 시 무전기 및 호루라기 지급 안됨 - 근거리 작업이라 수신호로 작업 했다함. 2. 크레인 : 작업 시 안전센서를 해지하고 작업하다가 사고 발생 3. 근로 재해자 : 안전모, 안전대 모두 착용 [질의 내용] 근로자 과실 20%로 계산시 회사에서 근재보험(삼성화재 1억)으로 처리 중. 크레인 회사 - 자동 차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들어 있음. 1. 근로자 과실율 몇 %인지요? 2.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근재보험회사는 위자료만 5천만 원을 제시) 3. 처의 위자료와 부모님의 손해배상액이 별도로 산정되는지요? 근재보험가액 1억이 넘을 시 크 레인회사에 동시체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처만 위자료에 합의하고, 부모님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간추려 차례대로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과실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근로자란 크레인 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 레인 기사의 경우 사건발생의 주원인을 제공하였고 형사처벌까지 된다면 과실비율이 70~8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자료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일응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본 사건이 국가배상사건은 아니므 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사망사고시 위자료는 8,000만원 정도이고 이 금액 에서 피해자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8,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예상 일실수익은 다음 과 같습니다. 3. A의 월수입 : 2,078,310원, 가동연한 65세, 기대여명 16년(192개월), 호프만수치 140.8468, 생계비 1/3공제 계산식 : 2,078,310원 * 2/3 * 140.8468 = 약 195,000,000원 위 금액에서 A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과실비율 만큼 감액됩니다. 위 금액 은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식으로 계산한 액수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되 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유족들은 손해배상액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들 중 일부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역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만 합의하고 부모님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부모님은 자신들의 상 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처가 합의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금의 액수와 합 의서를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칫 처가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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