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Q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진입 로를 내야하는 곳이 저희 땅이 아닙니다(약 8평).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를 구하 려 하는데 현재 그 땅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자를 파악했으나 이사를 가서 현재 연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간 주소 혹은 전화번호 등은 개 인정보이므로 동사무소에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입로 땅의 소유주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소유 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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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건축허가시 진입로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의 진입로가 아니어 도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진입로가 없거나 반드시 그 땅에 진입로를 내야 한다면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이미 동사무소 에 문의해 보셨겠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추후 책임문제 때문에 인적사항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 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은 없고, 이 경우 관할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신청서상의 주소를 현재 확인되는 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 송달이 불능이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해당 토지소유자 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초본열람이 가능하기는 하나, 등기부 등본상에 주민번호 앞자리는 나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초본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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