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 5학년, 초등 1학년인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다
름이 아니고 2007년에 협의이혼 후 지금까지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저
에게 있구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50만 원씩 매달 주겠노라 구두로만 약속을 했고 이혼 당시 1
번의 양육비(50만 원)만 받았을 뿐 작년에는 아이들 성을 엄마인 제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큰아
이도 커가고 작은아이도 이젠 초등학생인데 제가 혼자 벌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학원비도 감당
안 되고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양육비를 아이아빠에게 하려 하는데 가능한
가요? 이혼 후 3~4번의 전화만 왔을 뿐 연락처도 모를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여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아이들 성변경을 하는데도 거의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 구두로만 매달 50만 원씩 주겠노라고 말만 했
을 뿐인데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 양육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바라면 만나게 해주어야 하나요? 이혼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아이들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하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양육비
는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한 판결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이혼 후 약 4~5년 정도 혼자 양육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거양육비와
자녀들이 각각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양육비는 50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1인당 50만 원씩(총 100만 원)
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전남편의 현재 수입의 정도에 따라 가감해 줍
니다.
4.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할 때 남편이 자녀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서 한 달
에 2회 정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이는 남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막을 방법
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로서는 일단 남편의 주소와 수입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편의 주소를 모
른다면 승소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내기 어렵고, 주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수입이
없다면 역시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주소는 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낼 수 있으나 현재 직업이나 수입은 미리 알아낼 방법
은 없고 소송 도중 밝혀지게 되는데, 막상 알고보니 수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고
려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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