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문제로 도움 요청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구요. 잠시 택배사람이 없어 임시로 일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잠시 택배일 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어떤 차가 우회전 진입 을 못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 1분정도 기다리다가 내려서 확인해보 니 번호도 없고 난감해 하던 상황에 직원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그 분 보고 이 차 좀 어케해달라 고 하니깐 막 밀어보더라구요. 그러던 참에 직원문이 차문을 열리나 열어봤는데 열리는 것이였 습니다. 그래서 키가 있나 확인해보구 했는데 기어는 P에 들어가 있고 없어서 직원분이 방송해 본다며 가셨습니다. 전 기다리다 차문을 다시 열고 힘으로 기아를 다시 밀어볼려 했는데 안되더 라구요. 그 때 차안에 지갑이 있었는데 제가 순간 화도 나고 약간 미첬는지 그 지갑을 가져다 구석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돈욕심 보단 화가 나서 복수심에 첨에 그랬죠. 그러고 좀 있다 차주 분이 나오셔서 차를 빼주시고 저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지갑 찾아서 쓰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돈만 빼고 지갑은 길가에 던져 버리고 사 무실 왔는대 무지 후회가 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다시 찾아가 차에 지갑을 몰래 넣을려고 했는데 그 차도 안 보이고 지갑도 안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다 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CCTV에 다 찍혀서 다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경찰분이 초범이고 해서 합의만 보면 크게 문제 되진 않으실 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 갑에 20만 원정도 있었고 해서 60만 원으로 합의 볼려고 했는데요. 그 분이 지갑이 비싼거고 그 안에 중요한게 많다고 120만 원정도를 달라고 하시네요. 문제는 절도죄는 합의 봐도 처벌을 거 의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택배는 그만둔 상황이고 문제는 돈이 진짜 없어서요. 벌금이 나오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합의 봤을 때랑 안 봤을 때랑요. 그리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구속까지 될 수 있나요? 여기다가 도움을 좀 요청해 볼려구 글 남겨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경우 경찰연락만 잘 받으면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 석명령에 불응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 액 위주로 합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8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3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합의가 된다면 벌금 15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훨 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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