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번달 마지막으로 계 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 하려고 하니 직접 운영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 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 3년이후 2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하고 계약이 만료 되었다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경우 다른 사람이 주차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1년 연장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할 경우 어찌 해야 하는 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 상가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상가를 임차한 것이라면 최장 5년까 지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법정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갱신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의뢰인께서 선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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