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불신임한 주민들이 따로 모인 카페에서 논의 중인 게시물(법적으 로 문제 없는 문건)을 가져와서 불신임 당한 대표를 지지하는 노인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단지 내 일에 깊숙히 개입해 도 되나요? 상당히 문제 있는 소장인데 불신임한 대표들을 대신하여 대표고소인으로 고소도 하 고 결국 우여곡절끝에 무죄가 되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시물인 문건을 문제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 설득하여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처벌하는 법 이 있을까요? 주민 일에 관리소장은 왜 월권을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월권행위만으로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이
아파트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또는 누군가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그 범위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상담 내용상 그런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리소장을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고, 추후 아파트 관리업체 재선정 시 위와
같은 월권행위를 근거로 재선정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리 관리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월권행위에 관한 증거를 남기는 등의 조
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