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을 위해 법인을 해산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Q

갑: 채무법인, 을 : 채권자 을은 갑법인과 2010년 5월 18백만 원, 6월 18백만 원 물품대금 거래 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2010년 10월 13일 주주총회 법인해산 하고 2010년 12월24일 청산종결 되어 법인 해산 되었습니다. 갑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에 부인, 장인을 이사로 한 가족 법인이 었으며, 현재도 똑같은 업종으로 대표 명의로 개인사업자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도 법 인채무니 맘대로 하라 하는데, 민사 및 형사소송 특히 법인청산 시에도 통지도 없고 1년 뒤에 해산한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갑법인 대표는 금품수수로 현재 검찰조사 중 이며, 사시 및 업무상 횡령, 배임 기타 등등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법인 대표이사가 채무를 발생시키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에게 법인채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대표이사의 1인기업처럼 운영되었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으로서 사실 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법이론에 따라 개인에게도 법인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동일인이고 대표이사가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을 해산시 키고 사실상 동일한 개인사업을 통해 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격 남 용 또는 부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물품대금채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승패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3. 반면 형사고소의 경우 의뢰인이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사기죄인데, 물품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정이 어려워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대표이사가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을 해산시켰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였음에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면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 이 되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