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는 신원조회할 때 나오나요?

Q

저기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구요. 제가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서 호기심에 가져왔습니다. 근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주었는대 그걸 잃어버려서 점유이탈횡령죄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고 지금 합의를 내일하는 상태인데 제가 군 특성화과 학생이라 학교 졸업하고 하사관으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이게 신원조회로 하면 나올까 요? 이게 뜨면 저는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게 됩니다. 수사경 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는 조회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수사경력자료에도 범죄와 처분 에 대해서는 남게 되므로 임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선고 받으면 벌금전과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어 이 부분은 하사관 임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에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나오므로 면접 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사 받고 있는 사건이 가능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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