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Q

바쁘신 일정에 일일히 답변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은 21살이고 미국시민권자 (아버 지가 미국사람)이지만 저는 한국국적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성년이면 제가 미국 영주권 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요. 아들과 저는 미국에 온지 6개월되었구요. 질문은 국제결혼을 하면 위장결혼을 방지하려고 임시영주권을 받았다가 3년정도 기다려야 진짜 영주권을 준다는데 그 후에 시민권 신청하고 아무튼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 질 문은 결혼이 아니고 직계가족으로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재혼으로 결혼 라이센스는 있고 이민국에 결혼 서류를 넣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 중복으로 서류를 넣을 수 있는지요? 혹은 국제 결혼이 아니라 직계가족인 아들이 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쭙 니다.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우선 미국영주권 발급문제는 미국의 행정절차에 해당하여 제 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과, 자료를 찾아본 한도 내에서만 답변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변호사나 미국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실무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으 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아드님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아드님이 의뢰인을 초청하면 통상 1년 정도 안에 영주 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드님이 직계가족 초청절차를 밟으면 되고,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미국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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