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려고 하는데 부동산업자와 구두 계약을 하고 제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100만 원을 계약금 식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업자와 전화통화로 계약을 한 거라 업자가 녹음시켜논 상태입니다. 부동산업자가 계약금의 2배인 2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현제 부동산업자와 통화를 해서 5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선에 서 해결하자고 해서 50만 원을 붙여준 상태입니다. 그럼 모든게 해결 된 건가요? 다시 번복해서 50을 더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이상의 피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분양 받은 아파트를 중개업자에게 전매하려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전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중개업자가 50만 원을 받고 끝내기로 합의하였다면 50만 원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전매계약도 구두계약이고 50만 원 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구두계약이므로 증
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데, 중개업자를 만나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매계약이 해제
되고 더이상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등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계속 위약금을 청구해 올 것이고 계속 시달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