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999년 ◇◇상호신용금고 대출이 백오십만 원, ◇◇은행 신용카드요금 현재 사백육십만 원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 ◇동 부도 후 정리, 금융공사 ◇◇◇신용정보로 이관, 십사 년 동안 연락 받은 거 하나 없는데 지금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 행은 갚으려면 일시불로 현금으로 사백만 원 정도를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시점 에서 은행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측에서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독촉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굳이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독촉에 못이겨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이 되어 다시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오니 갚겠다는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 신용카드 결제금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합니다. 그동안 누차 독촉이 있었을 것이
고 독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갚을 수 밖
에 없습니다. 추심업체와 상의해서 변제방법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