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청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 1.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시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을 정하고 자동 으로 상근위원으로 인정함으므로써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 니다. 2.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시청으로부터 승인 받았지만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은 별도의 주민총회 를 하여 의결을 받아야 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을 인정하고 주민총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상 근위원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려면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운영규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 담당업무를 미리 기재하여 동의를 받
아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므로써 위원회는 구성되
는 것이고, 승인이 내려질 때부터 위원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급여는 운영규정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면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구성원의 급여는 토지소유자의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되므로 토지소유자의 과
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