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청하여 봅니다.“공익사업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 2 항 3호” 대통령으로 공포되어 있는 법령에 관련해서요. ◈ 감정평가한 지 1년을 경과 보상이 길어지면 사업주측에서 토지주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당연 히 재감정평가를 해줘야 하는지요? ◈ 또는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되 본인이 챙겨야만 재감정평가를 해주는 건지 분 명하고 상세한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공익사업토지보상법시행규칙 17조 2항 3호” 대통령으로 공포되어 있는 법령은 지키지 않아 도 되나요? 사업주측이나 담당자들 위법을 행하면서도 전혀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에 말입니다. ◈ 법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위법시 뭔가 있는게 상식이지 싶은데 위법에 상응하는 처벌은 없는 건지요? ◈ 행정장에게 2009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재감정평가를 구두조차 전혀 허용되지 않을 때 구두로 요구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허나 이 억울함을 언제나처럼 행정기관이 유리하게 결과만으로 규정지으려 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시민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고 허울만 내세운 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였습니다. 공익사업에 저희의 토지 2필지가 수용 2009년 4월 30일 감정평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가 몇 번씩 바뀌면서 전문 상식은 없지만 급변하는 물가와 주변 환경 그리고 매년 증액하는 표준지가를 확인하면서 재 감정평가를 수차례 요청했었으나, 매번 지금껏 그래왔고 원칙(법)도 전례도 없다며 해가 바뀌었어도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또 공탁을 건다며 개인의 재 산권을 묶어 놓고 벌인 지방공무원들의 위법 행태에 너무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보상 이 장기간 이뤄지다보니 담당이 바뀌었으나 상부 하달이 있었음인지 일관된 답변과 불쾌한 태도 그리고 무한정 길어지는 보상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 건은 2년이 다 된 2011년 3월 11일 23개 월여 만에 부득불 보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한 치의 가책 없이 시장 이하 담당공 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당당하게 위법을 행할 수 있었는지 행정청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정청은 무지한 시민을 상대로 엄연한 법이 있 음에도 토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일을 계기로 만난 공직 자들에 만연한 불신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여 “공익사업토지보상법시행규칙 17조 2항 3호”법령을 위법한 행위에 책임을 행정장에 물어 꼭 재 감정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23개월여 동안 숱하게 재 감정평가를 요구해 왔었으나 전례도 원 칙(법)에도 없다고 하였던 과정은 축약 억울하기 그지없는 결과만으로 규정지으려 합니다. 어디 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승소할 수 있을지 법에 무지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 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1필지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지난 9월에 재감정평 가는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의 억울함을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기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