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측에서 대출 사기임을 사전에 알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Q

변호사님.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 계속 상담을 드리는 점 송구스럽습니다. 1.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므로 차량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서류심사만 했다는 사 정만으로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변호사님 신용상으로만 대출을 받는 조건이 아닌 차량 담보대출이라는 다소 특수한 대출 즉 담보물건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출금 산출 부분이 저한테는 유리한 부분이고 재판 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캐피탈사의 과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것을 증명할 증거 로는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서류심사 외에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을 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차량담보물 제공자 즉 병(동조자 및 , 캐피탈 직원 사칭)의 이 건 대 출에서의 역할에 달려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병은 실제로 쉐보레 자동차 영업사원이며 대출 당 시에는 을이 신 한 할부금융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병은 신한 할부금융에 CA 즉 협력관계가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갑은 을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병은 이 대출사건의 증인으로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캐피탈 사에 여 러 차례 이번 대출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캐피탈 측에선 병을 이 대출건에 대하여 협력 직원 신분으로 약정서 및 차량매매계약서 확인까지 모두 일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캐피 탈사에서는 본사 직원도 아니며 단지 협력직원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캐피탈 사의 대리인 자격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 병을 캐피탈의 대리인자격으로 보게되면 매도자이자 캐피탈사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혹은 알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병이 캐피탈 대리인 자격이 적합할 때가 유리한 것인지 캐피탈측에서 주장하는 본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협력직원의 신분일 때가 유리한 것인지 궁 금합니다. 병의 역활은 사기범 을이 위조한 대출서류 일체와 본인에게 캐피탈 직원이니 대출과 는 상관 없으므로 안심하라는 동조 혐의 부분입니다. 병은 기 대출건에 대한 일체의 정황을 증 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금융감독원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다는 정황, 대출금 산정근거가 없다는 정황 등은 분 명히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정황이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대출관련서류를 확인해 보 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관련 서류에서 제가 꼭 확인하거나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대출계약서 자체 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확인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출계약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위임장부분이나 보증보험 가입등 이런부분도 일체 위임장 및 어떠한 법률행위도 허락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유사사례에서 보면 캐피탈측은 사기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증거로 대출관련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출심사 시 전부 확인하였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출 약정서 상에 당시에는 인감도장이 위조가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웠고 당시 대출서류는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는것이 캐피탈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출약정서상의 본 인확인란은 공란으로 캐피탈사에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은 대출계약에 관한 일체의 캐피탈사와의 접촉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바쁜 시간 계속 뺐는 것 같아 죄송하구요. 병의 역활(증언)을 통한 기 대출건이 처음부터 불법임을 알고 있었던 자가 대출과정에 적극 개입을 하였고 캐피탈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협력딜러(캐피탈사 측에 딜러코드 가 등재되어 있음)가 자신의 캐피탈 채무변제를 위해 진행된 정황 등 모든 것이 증언 될 예정입 니다. 캐피탈측의 대리인으로 보기에 적합할 때와 단지 협력직원이라는 신분이었을 때 저에게 어떤 쪽이 유리한 정황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사기에 관한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갑은 을과 병에게 속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갑의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부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을의 사기는 형사판결문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데, 문제는 병의 가담 여부와 캐피탈측에서 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 병의 가담여부 또한 을의 형사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병이 캐피 탈측의 대리인으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을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어차피 사기에 대해서는 입증에 문제가 없으므로 상관없고, 이 경우 캐피탈측의 사기에 대한 선의여부가 문제됩니다. 3. 병과 캐피탈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캐피탈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가능하면 병을 통해 캐피탈이 사기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정도의 증언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외 대출계약서 부분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장담드 릴 수는 없고, 일단 소제기 후 상대방이 제출하는 대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해 보 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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