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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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채무자, 을 : 사기범, 병 : 사기동조자(캐피탈 직원 사칭혐의), 상대방(신한 할부금융/카 이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신한 자동차할부금융사와의 채무부존재소송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본인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혹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 리요소로 표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였을 시에(인감증명서, 해피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정황이 있다면 채무부존재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건개요 및 쟁점 1. 사기범 및 사기동조자는 처음부터 대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사기 범 및 동조자인정, 피의자 심문) 2. 본인은 대출에 관한 인지를 하지 않았음(을은 병을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여 갑에게 대출 은 절대 아니니까 단지 조폭으로 인한 채권추심이 심하니 돈이 마련될 때까지 캐피탈사에 그 냥 대출심사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도와달라고 접근함, 병은 을의 부탁을 통해 갑에게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여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기망을 동조하였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가 성립이 되는지요? 3. 추후 정황을 파악한 바 병은 을에게 캐피탈 대출을 해주어 본인 또한 채권추심을 받던 상황 이었고 을은 병의 채무 해결을 위해 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황입니다. 4. 병 앞으로 카이런이라는 차량을 통한 우리파이낸셜대출금 1,500만 원의 일시금 상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갑에게 접근한 정황입니다. 현재는 카이런을 통한 명의이전이 갑에게 모두 이 전된 상황입니다. 5. 갑에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해 인감증명서 2011.10.19일본인 발급을 해주었고 추후 며 칠간 갑은 을, 병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 이 건에 대한 불안함을 보였고 이에 을은 2011.10.21일 병을 대동하여 본인에게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설득을 통하여 추후에 알게된 사 실이지만 이날 해피콜을 통해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닌 병의 통장으로 대출금 1,8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 6.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을은 갑이 보지도 못한 대출약정서 및 차량 매매계약서 등에 공란을 만들어 놓은 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조하여 대출이 발생이 되었 습니다. 갑은 자필 사인, 인감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을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을은 수원구치소에 동일 혐의(명의 도용,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사기 등으로 구 속수감 되어 있습니다) 7. 병은 입금된 대출금 1,800만 원을 통하여 자신의 우리파이넨셜 대출금 및 갑에게 차량이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처리하였고 이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제시로 밝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은 을을 통하여 위조된 대출약정서 및 차량 매매계약서 등을 자동차 딜러의 신분으로 신한 할부금융사에 딜러 코드가 등재되어 있는 자격으로써 제출하는 등 대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글로 적다보니 너무 정황하여 죄송하구요. 쟁점은 갑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출부분 에 대하여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채무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캐피탈측에서 주장할 표 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대한 반박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정황이 참작 이 될 수 있는지와, 이번 대출의 특성상 차량 담보 대출인데 처음부터 카이런 이라는 차량이 존 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1,800만 원이라는 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반론을 제기하면 어떨 지 궁금합니다. 을, 병 또한 카이런이라는 차량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진행이 된 것이라면 어 떨지 궁금합니다. 병은 자신이 카이런 소유주일 때도 차량을 본 적이 없음을 알았었고 갑에게 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을 할때도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차량은 존재하지 않구요. 이를 캐피탈 회사에서는 본인 확인 및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통장으로의 대출금 송금에 대한 고지의무 및 대출금 책정기준인 대상물(담보물)에 대한 확인의무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로 이 대출건이 캐피탈이 불법 대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채무부존재소송 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만약 승소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기에 의한의사표시로 취소를 받을 시 필요 증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취소시 필요 증거 캐피탈측에서 담보물(카이런)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이 산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라는 부분은 이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캐피탈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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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대출 관련 서류를 을이 위조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이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진 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갑, 피고는 신한할부금융이 되고, 청구금액은 대 출금액 상당이며, 청구원인은 대출사실이 없고, 대출서류는 을이 위조한 것임을 주장하고 형 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출 의 사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 예상됩니다(인감증명서를 통한 대출위임 또는 유권대리 주장).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인데,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에 의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예정 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신한할부금융이 아닌 을과 병이기 때문에 신한할 부금융측에서는 그러한 사기를 몰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신한할부금융은 사기에 관하여 선 의로 추정되므로 의뢰인께서 신한할부금융도 사기를 알고 대출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위 두 가지 예상 쟁점을 극복해야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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