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일 9일 보관동에서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후배가 차를 빌려 달라기에 알았다 하고 대리 운전비를 출금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오니 후배가 없어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와 서 급하게 나갔나 보다 하고 저도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녀석이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근처 헝가리 대사관 앞에서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찾아내어 2시간여 동안 깨워 보았으나 일어나지 않 자 경찰을 불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헌데 용산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차량 번호로 조회해본 인적 사항만으로(사고 당사자(후배)의 지문,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음) 차 량 소유주와 동일인이라 판단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사고 당사자 (후배: 알콜 수치 0.09)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후배의 말로는 조사 당시 차주 XXX가 맞느냐며 질문했고 옆에 있던 결찰관이 그래도 신원조회 하셔야죠 했더니 그 전에 음주운전 어디서 걸렸 냐고 묻길래 왕십리요 라고 답하니까 그거봐 자기가 한 짓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원조회를 하 냐며 제 명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배가 망가진 차를 가지고 집에 와 서 당시 상황 등을 이야기 하길래 후배에게 차량수리와 경찰조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라고 했 고 알았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헌데 20일 저녁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상황을 대충 물어보더니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후배에게 경찰관이 한다는 소리가 차량 소유주가 운전한 건데 니 (후배)가 사건을 덮어주려고 고의로 본인이 차주라며 담당경찰관을 속여 조서를 작성한 것 아니 냐며 차주를 중앙선침범사고후조치미이행으로 처벌하던지, 니(후배)가 운전한 걸로 바꾸려면 너 (후배)를 음주운전 교통사고후조치미이행 및 절도죄로 처벌하겠다 합니다. 초동수사를 개판으로 해놓고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