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경영쪽으로 방 향을 잡고 알아보던 차에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 기서 원금이란 창업에 드는 일체비용을 뜻하구요. (가맹비, 인테리어, 임대보증금) 수익률은 한 달에 원금의 5%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줘서 매출이 적어도 본사측에서 최저수익률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신 쎄기 때문에 솔깃하는데요. 법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 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유사수신행위는 아닌가 했는데 다수의 투자를 받는게 아니라서 유사수 신행위가 아니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투자사기를 워낙 많이 경험하여
의뢰인의 경우도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우선 위 투자계약 내용 중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데, 통상 원금은 수억 원에 이를 것임에도
이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사기의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원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여
부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수익률 보장의 경우 매월 원금의 5%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원금이 1억 원일 경우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과연 해당 프렌차이즈 업종이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3.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투자사기건(민사, 형사)이 몇 건 있는데, 모두 의뢰인이 솔깃해 하
는 투자계약내용과 거의 유사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나 해당 프랜차이즈 업
체에 관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충분한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 사기에
걸려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