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곳을 알게 되었는데 광주에도 이런 좋은 변호사님이 계심에 먼저 감사하 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억울한 얘기를 하고자 하오니 부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부도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찌어찌 돈을 구해 원룸건물 3층(안집)을 전세로 (전세 5,700만 원) 얻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당시 선순위 융자가 있음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었고 다른 설정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 을 하기 전에 물어보았습니다. 융자가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전 세로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넣은 전세금에 대한 보호는 받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자신있게 그러드라구요. 그럴 일 없고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보증금 조금에 월세로 들어가서 나중에 뭔일이 생겨도 전세금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린 그 말이 맞나보다 하고 힘들게 전세금 5,700만 원을 구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는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간 세 입자들은 최우선변제다 뭐다 해서 다 받아가 버리고, 부동산이 했던 말은 결국 거짓으로 탄로가 난 것이지요. 현재는 이미 경매가 다 끝난 상태이고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억 울하고 잠도 잘 수 없기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공인중개사의 두 가지 잘못한 점을 알아내게 되었 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등기상에 딸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가 와서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 인감 증명 전혀 없이 계약을 진행한 거(계약금은 아버지가 받고 잔금은 딸 통장으로 입금). 둘째, 제 가 분명 저보다 선순위 세입자와 전세금을 물어보았는데도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한 점. 중개대상 물 확인 설명서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기재란에 아무것도 적어주 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순순히 인정하시더라구요. 그런 데 그러시네요. 지금 상황에서 합의해줄 수는 없다고,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해주겠다고. 그 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 야 하는 건지 모르는 거 투성이어서 이렇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찾는 모든 분들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겠지만 저 또한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도 와주십시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와 같은 사람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 던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걸 알고 계시겠지만요. 대구지방법원 2011가 단 XX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만약 찾으실 수 없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팩스로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님. 올 한 해가 제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날이 제게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첫째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물어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한 후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방법입니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로인하여 추후 보증금 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100%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과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배상액에서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것입 니다. 4.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일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되, 배 상액은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고 청구원인으로는 공인중개업법 제25조와 제30조를 근거로 제 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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