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 명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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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동차를 담보로 개인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 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자동차 매매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류와 인감, 등본 등을 주고 차를 사채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에게는 도난신고를 했다고 하고 차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갑(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집안의 권유로 한 정승인을 2011년 2월경 받았습니다. 재산목록에 차를 적었으며 빚 또한 적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도난신고가 안 되어있어 차를 찾기 위해 도난신고를 해서 2011년 12월 20일경 경찰 서에서 찾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후 사채업자에게 차를 넘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사 를 받고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제3자 (을)에게 차를 팔은 사실을 알았으며, 사채업자 이름과 연락처, 현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놓은 상태고 경찰서에서 사채업자가 받은 서류를 보니 2004년경 차를 받는다는 서류는 있으 나 작년에 차를 가져왔다고 사채업자가 우기는 상태입니다. 2004년과 현재까지 차량에 관한 벌 금 및 과태료, 보험료 등 압류 걸어놓은게 100건 가까이 되며, 현 소유자에게 차를 찾아오고 싶 으나 사채업자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차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차는 아 버지 명의로 대포차가 되었고 제가 한정승인을 받아 사망 후 나온 과태료 및 세금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생긴다 하여 차를 처리하고 싶습니다.(차도 필요 없습니다 전) <질의> 1. 가족의 권유로 한정승인을 받았으나 한정승인 신청 시 서류는 제 인감과 등본 등이 다 들어 갔습니다. 허나 한정승인 신청서에는 어머니 성함과 싸인이 들어갔는데 한정승인 판결이 났 습니다.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판결은 2011년 1~2월경에 났으며, 그 때 당시 알았던 채무액보다 현재 알고 있는 채무액이 점점 늘고 있으며, 한정승인을 받으면 물려받은 재산내에서만 채무액을 내면 된다고 알고 있 었으나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 대포차가 된 것을 지금안 시점에서 가족들이 다 하게 되더라 도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물려받은 대포차를 세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고 명의 이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채업자 의 서류상에는 2004년 차를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채업자가 작년에 가져갔다고 우 기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압류 및 과태료, 세금등을 현 소유자가 내는게 정당하다 생각이 되나 현소유 자가 명의 이전을 할 생각은 있으나 그 동안 쌓인 과태료 및 세금에 대해서는 지불을 직접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재산도 그 자동차 한 대일 뿐더러 낼 형편도 못됩니다. 3. 차가 현재 현 소유자에게 있는 상황이나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차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합니 다. 차량운행기록이 있어 멸시신청도 안된다 하고 차가 없기 때문에 말소 및 폐차가 안 된다 하는데, 제 상황에 차를 과태료 및 세금을 내지 않고 말소 및 폐차를 할 수 있습니까? 4. 사채업자에게 있는 서류가 현재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2004년에 차를 가져갔음에도 서류 에 명시되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경에 차를 가져갔다고 우기는 상황에 서류가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경찰서에는 도난신고에 의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모두 있습니다. 그 서 류의 사본을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나요? 5. 위 질문들을 해결할려면 변호사를 끼고 해결해야 쉽게 해결 되나요? 그럼 비용은 보통 변호 사와 같이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평균 얼마정도 내나요? 변호사구조 신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6. 현재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 상속이전등록을 하 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채무액이 많아 이전등록도 안 될 듯 싶은데, 아버지 명의로 계속 놔 둘 시, 사망 후 나오는 과태료 등이 제 이름으로 나오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한정승인 청구를 해서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을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상속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록 할 경우 자동차에 부가된 과태료와 체납세 금도 모두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압류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과태료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다만 과태료와 체납세금에 대해 사채업자에 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과태료와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말소 및 폐차도 안됩니다. 4. 경찰서에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수사중인 서류 임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것입니다. 5. 의뢰인이 현재 처하신 문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 도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 호사 소송구조 신청제도는 없습니다. 6. 아버지의 사망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자동차의 상속인이 되고, 따라서 체납세금과 과태료도 그대로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단독상 속인이라면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한정승인 취소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자동차의 상속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매수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으로 자동차를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채업 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하고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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