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Q

강원도 작은 떡집에서 내외가 취업하여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담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2007년 9월 서울에서 내려와 가게를 알아보던 중 그중 번화해 보이는 자리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50만 원이구요. 얻을 당시 가게 자리 옆에 이 곳에서 가장 큰 호텔이 공사 중이라 곧 오픈할 것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집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죠. 바로 옆집에 방앗간이 있어서 주인한테 우리가 떡 집을 할 건데 옆집이 방앗간이라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떡은 취급하지 않으니 아무 상 관 없다고 하여 얻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과는 달리 옆집 방앗간에서 공사를 방 해했고, 저희는 시설비를 더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공사를 끝내고 오픈을 하였 는데 곧 오픈할 줄 알았던 호텔은 공사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그때서야 저 호텔이 몇 년째 방치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2년 계약기간이 흘러 2009년 재계약을 하였고, 영업을 해오던 중 2010년 6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2010년 7월 가게는 다른 사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인수할 여력은 되지 않아 아버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이랑 권리금을 받고 주 인을 만나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물론 일은 저희가 계속했구요. 월급을 받으면서. 그 후 방치 되어있던 호텔이 공사를 시작했고, 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버틴 보 람이 있겠구나 싶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컨설팅업자가 찾아와 약국을 하고 싶은데 권리 금을 주면 나가겠냐며 물어봤고, 가게 임차인한테 알리니 적당한 금액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 습니다. 어차피 이전해서 다시하면 저희 일자리는 보장이 되는 거라 저희도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매매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 저희는 가게에 들른 주인한테 건 물매매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저주저 하시더니 곧 매매될 것 같다고, 7월 6일이 만기인데 살 사 람이 6월 중순경에 비워줄 수 없냐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상에 권리금이나 시 설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사비용 챙겨서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저희는 너무 기가 차서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은 보호 받을 수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도 2015년까지는 가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이전을 하여도 되고, 권리금을 안주면 계속 장사하면서 시설비 벌어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가게 주인이 종합병원 오픈한다니 까 건물값을 더 받을 욕심에 살 사람한테 시설비나 권리금 안주고 그냥 내보내도 된다고 한 거 같은데, 정말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 임차인이 할 수 일이 어떤게 있을 까요? 참고로 2010년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할 당시 사업자등록도 다시해서 계약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건물이 약국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정말로 매매되기 힘든 자리입니다. 어 차피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약국을 하려는 목적이라 저희를 내보내려고 할 테고, 저희 는 떡 기계 같은거 옮기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서 보상이 있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병원 오픈하면 떡집은 더 잘될텐데 왜 나가냐고 하구요. 보상을 안해주면 그냥 버티라고, 주인이 명도소송해도 법원에서 임차인 편을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버티라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다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5년의 기간 동안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5년 동안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임대차 조건은 갱신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현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사업자등록도 다른 사람), 의뢰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다른 사람이 의뢰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 을 수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이 임차인이 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의 임차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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