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청소년 때 일했었다고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검사가 500만 원 약식명령청구 했고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 분 나왔습니다. 제가 항고장에 이것도 쓸 건데요. 업주는 처음에 경찰이 소환장 보냈을 때는 일 부러 안 왔고 두 번째 보냈을 때 왔었구요. 또한 업주가 경찰한테 조사 받으면서 고소인이 업소 에서 일했던 애들 중 한 명이라는 것과 일할 당시에 18살이었다는 것, 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누군지 한 명 예상이 간다고 했다는데 업소에서 일했던 애들 중 한 명이고 당 시 18살이었고 강간으로 고소 당한 건데 누군지 한 명 예상이 간다고 했던 것은 업주가 청소년 임을 알고 고용을 한 것이고 성관계 강제로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업주의 주장 대로 저를 다른 언니들처럼 성인인 줄 알고 고용했고 성관계 강제로 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누 군지 한 명 예상이 갈까요? 업주가 처음에 조사 받았을 때 했던 말이라고 경찰한테 들었고 저랑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제 얼굴보고 저 애가 맞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영향 있을까요? 항고장에 적어서 내긴 할 건데요. 만약 영향 있다면 그냥 이거 적어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녹 취한 거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오늘 업주 유사성행위 강제로 시켰던 것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했는데요. 죄명 이거 맞는지요? 아니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이 맞 는지요? 근데 이것도 증거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 나오겠죠? 그리고 검사나 경찰 앞에서 업주한 테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 검사나 경찰 앞에서 한 건데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