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경우 조합측의 과실로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 는데,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의 체결(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해지 시 점 및 해지의 의사표시, 해지사유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사실은 계약서로서 입증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고, 해지사유는 조합측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이는 조합계획서나 예 정서만 있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이 나오므로 위 계획서나 예정서 등만 있으면 됩 니다. 문제는 나머지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 계약금 납부 등 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입을 중단 한 이유는 계약 당시 안내 받았을 때에 는 2009년 9월 조합 설립인가 후 12월에 착공 2012년 입주를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확인하였을 때 설립인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그 후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납입 거 부를 하며 탈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합의 사유로 해지된 것이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2009년도에 배포된 인터넷 신무사의 보도자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9 년 10월에 보도자료에 09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 있다는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런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합에서 본인들이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우길 수 있으나, 한 곳의 언론사가 아닌 여러 곳의 언론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포 자료가 기재되었다면 정황상 조 합에서 배포하였다고 판단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랬을 경우 조합의 잘못으로 사업진행이 계약 당시와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퇴하였고 그러므로 그 책임은 조합에 있 다. 그래서 나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2009년도 8 월 1일에 가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조합설립 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진행 기간 초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것이 다입니 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계약서 등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자와의 녹취 내용이 거의 전 부인데 이렇게라도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