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채권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채권신고 통지를 법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때 어떤 채권자를 일부러든 아니든 빠트려서 채권자로 인정이 안 된 경우의 채권자의 구제 방법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목록에 빠트린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경우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채권자 목록에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는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품대금청구 등).
다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는 되어있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