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채권신고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회사가 아예 저희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저희 채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소멸 되었다면 상대방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액수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1. 채권신고 통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은 채무자(회생신청 회사)가 회생신청 시 제출
한 채권자들의 주소를 토대로 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어떠한 경위로 송달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회생법원의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검색 화면에 송달여부가 어떻게 체크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2.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의 채권은 인가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들만이 채권자
가 되고 나머지는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
렸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는 인가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추완항고 등을 거쳐서 송달여부에 관하여 먼저 다투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에 관한 불복), 만약 송달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채무자가 의뢰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채무이행청구는 어렵더라
도 인가결정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손해배상청구는 회생개시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