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보상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군관용 승용차에 출근길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군인입니다. 군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해 상담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010.2.12 출근 중 부대 정문 앞 200m 지점에서 군관용 승용차에 신체를 직접 충돌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까 지 병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운전병)는 선임병이 휴가를 나가자 버스정류장까지 태워주기 위해 사적으로 군관용 승용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냈으며, 사고조사에서 운전자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초진진단은 양쪽다리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16주 이상 진단이 나왔으나 좌측다리는 만성골수염 및 발목강직(구축)으로 발전하여 현재 2년 가까이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저는 출근 중 사고로 공상처리 되었고, 군인신분으로 인해 군병원과 민간병원을 오가며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비는 군관용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여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보험사 담당자가 관용차에 의한 사고로 공상처리 되어있어 관용차종합보험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관용차특별약관 면책조항이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하여 만 들어진 관계로 군인의 경우 공상처리 되면 이중배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상 군인인 경우 작전·훈련 중에 의한 사고에 한하여 면책사항을 적용하였지만, 최근 일반공상도 해당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와 보험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보험사 담당자가 답변을 못하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을 찾아보니 국가배 상법 제2조에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근거로 군병원에서도 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치료 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국고세입을 시키 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은 2005년 7월에 부분개정 되어 기존 다만, 군인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이 다만, 군인..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로 변경되었으며, 당시 법제처의 개정취지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 아오던 경찰관 등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 우에만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밝혔습니다(관보 2005.7.13자). 이에 2005.11월경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이 협의하여 관용차특별약관도 국가배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서울고법에서 순찰차에 의한 순직경찰관의 보험사 보험금 지 급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에 일반공상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 하였 더군요(2009.11.17 연합뉴스). 보험사에서 2년 가까이 치료비를 잘 대주다가 면책조항을 들어 갑자기 보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본인 과실이 아닌 타인에 의한 부상으로 의병전역 할 예정인 저로써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저로써는 억울한 생각이 있어 법률적인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험사에 서 지불보증 거부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온다면 맞소송 등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한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 저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인지요? 2. 사고운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과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사고운전자(현재는 전역한 상태)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와 2년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중과실 에 해당되어 기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오랬 동안 치료를 받다보니 다친 사람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보험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 보험사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 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피해이고 해당 차량이 관용차량이며 운전병이 직무집행 중이 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보험처리를 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는데, 의뢰인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험 금(치료비 등)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제기하더라도 의뢰인께 서는 일단 응소하셔서 손해배상액을 다투시되, 그것과는 별도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의 원리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고, 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과실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서는 운전병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군대 내에서의 사고이므로 군형법에 의해 조 치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