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과 유포 피해자 입니다.

Q

수고 많으십니다.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로 여쭤봅니다. 저의 성관계동영상이 해외 음란싸이트에 서 올려져 있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어제 그 남자친구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선 저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 서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의 얼굴이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영상에 남자 얼굴이 잠깐잠깐 스 쳐나오는 정도여서 저도 얼굴로만 봤을 때 정확한 얼굴을 판별하기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혹시 나 그 사람이 맞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죄가 없다고 경찰에서 조사가 되면, 이대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건지, 아님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동영상 촬영인과 최초 유포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지요? 제가 발견한 곳은 해외싸이트라 IP추적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답 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감당하시기 힘든 일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1. 일단 전 남자친구가 유포한 것인지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할 것이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경우 전 남자친구를 형사처벌할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동영상 속 남자의 얼굴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일 것이라는 정황만으로는 형 사처벌이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가 IP 추적을 하겠지만 유 포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짐작이 가는 사람을 우선 용의선상에 두고 경찰에 조사의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지 정황만으로 조사를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밝히시기는 어렵겠지만 경찰조사시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남자에 대해 의뢰인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남자와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IP추적 등을 통해 동영상을 올린 곳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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