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 3형제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차에 ◇심 부회장으로부터 김◇기란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투자를 받았습니다. 주식을 매입한 김◇ 기란 사람이 그 거래처(◇심 ◇촌화학)의 회장의 처남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 버지의 주식을 그 사람에게 계약서를 쓰고 4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주체를 저 희쪽에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끌리는 바람에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계약의 목적은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였는데) 불리하게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서 넣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는 거래처(◇촌화학)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거래 중단을 통보 받았고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였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의 빚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처음 율촌화학과 거래를 하면서 율촌화학에서 앞으로 거래를 많이 할 꺼니 나머지 거래처는 처내고 자기들 일만 해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품질에 맞출 수 있 도록 회사를 정비해라 해서 회사 이전도 하고 기기 설비도 들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한 회사 자금을 얻기 위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 담보 대출, 보증 등을 서게 되었고, 회사가 부 도가 남에 따라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대주주인 김◇기란 사람에게 빚에 대해 만기 연장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은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고 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주식의 70%를 가진 대주주가 나타나질 않아서 채권은 연기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부도가 난 이후 그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 70%를 타인에게 주당 10원에 팔아 넘긴 상태이며, 회사의 등기이사에서도 빼달라는 요청이 왔습 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현재 ◇심 ◇◇◇부회장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였던 김◇기란 사람에게 부채에 관한 책임이나 대주주로서의 책임, 등기이사로써의 직무 유기 등등 에 관한 책임을 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느끼기엔 대주주의 유한 책임을 근거로 회사 운 영을 파행에 이르게 하고 결국 경매를 통해 싸게 매입하려는 기업 사냥의 속셈 같은데 소송이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