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너무 여러 차레 상담을 드려 죄송한 마음에 辨을 하자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형사고소나 첨예한 대립도 없을 예정이고, 구청에 진정과 같은 사항 역시 없이 양측 협조 아래 가능한 한 무변론재판으로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데 만일 소송 후 매매나 등기이전 과정에서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지 안한 것만 못하게 되서 덜컥 변호사선임 후 일을 의뢰하기가 여려워 여러번 상담한 점 이해해 주세요. 확 인할 것들이 다 처리돼서 하루 빨리 선임, 의뢰 소송 진행을 하고 싶은 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 할 것 같아요. <질의> 1.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무변론재판으로 일을 끝낸 뒤 구청에 진정과 같은 사항도 전혀 없을 시에는, 관련 기관에서 등기이전 신청, 허가과정 중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소송 관련 양측 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서류처리 과정 시 혹시라도 문제가 발 생해 난처하게 될까봐 여러번 확인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2. 관련 부동산 취득 후 매매 시 관련 질문입니다. 양도세 자진신고, 청구 과정에서 매입일이 아마 등기이전경료일이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관련 공무원이 적발할 시에는 과태 료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행 시스템상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생각했을 때 적발이 의문이 라고도 덧붙여 주셨구요. 그렇다면 양도세 차익 산정 시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를 거의 없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세차익없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금전매입이 없었으니 비교할 기일과 가격이 없게 되는데, 혹시 이 산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서요. 매입일 내지 는 취득일부터 매매일까지의 시세차익을 세무청이 갖고 있는 자료로 알 아서 계산이 되어 나오는지, 아니면 취득자와 양도자의 구체적인 거래금액으로 계산 되는지 가 의문입니다. 따로 금전거래가 역시 없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매매일로 세금 계산이 된다는 걸로 봐서는 이 경우도 비슷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양도세가 산출될 때, 본인이 매입시 받은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는 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섣불리 일을 시작할 수 가 없네요. 모든 과정이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매매까지 잘 처리된 이후에라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없는지도 걱정되고, 위에서도 밝혔지만 등기 이전 후 1년 전후로 매매를 생각하고 있 어서요. 이 점들만 좀 확실시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세하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