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고발에서 수사경위의 허위 의견서로 무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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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를 힘들게 구해 2차 고발을 하니 담당 경위가 확실하다 하여 조건부로 고소건은 취하하 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리이동으로 부서가 변동되어 다른 분이 맡다가 피고발인 2, 3의 요청으 로 다른 지검으로 지휘부가 변경되고 지휘를 받은 경사의 막말로 청문관에게 요청하여 경위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모두 마치고 다시 원래 확실하다는 이송 전 경찰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록 확실한 근거서류를 제출해도 의견서 에 엉터리로 의견을 제시하니 사건이 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수사상이라는 말로 피해가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사건배당은 경찰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담당 경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한 고발인 의 요청으로 수사담당 경찰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에 걸쳐 수사담당 경 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발인께서 변경신청을 해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의뢰인께서는 최초 담당경위의 말을 믿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됩 니다. 수사담당 경찰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경찰들이 고소인 이나 고발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위로하기 위해 가끔 희망적인 말을 하곤 하는데, 반드시 그 말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초 담당경위로 수사담당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그럴 만한 이유나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경찰에게 처음부터 다시 사건의 내막을 설 명하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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