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유사성행위

Q

며칠 전에 상담글 올렸었는데요. 업주가 유사성행위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된 건데 저는 왜 처벌 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기 때문 인가요? 일 잘하나 보자면서 시켰고 제가 자꾸 왜 이러느냐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하라고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에요. 성격이 소심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는 없지만, 검사의 주장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항고를 할까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11월 29일 검사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한 것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판사가 판단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실형 선고 받기를 원한다고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영향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도 유사성행위를 직접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 때문에 범죄가 불성립 되진는 않습니다. 2. 검찰항고를 하려면 강간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바로 재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사실에 대한 일시, 장소, 강간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재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진행 중인 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도 다시 한번 양형에 대해서 고려할 것입니다. 진정서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 기는 하므로 제출하지 않은 것 보다는 낳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