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지 않고, 실수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26일 : 동사무소 전입신고 /잔금 납부 8월 29일 :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음. 전세금 : 1억8천만 원 11월 10일에 열람한 등기부 등본 첨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차하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의 확정일자 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순위가 되어 보호 받을 수 있습
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뢰인께서 비용을 부담할테니 전세권설정등기
를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해 두시면 더욱 확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