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5월 말경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6월에 어머니와 동생, 제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7월 상속포기신청이 수리 되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2순위, 3순위, 4순위 가족들 모두 상 속 포기신청 후 판결 종료) [문제 상황] 아버지와 소식을 끊고 살았던지라 그 동안의 사정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 망 전에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차량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지인에게 들 은 바로는 2~3년 전에 사고가 크게 나서 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알콜중 독증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라 자세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실상 폐차 여부에 대 해서도 가족과 지인 모두 알지 못합니다. 8월경 벌금, 체납세금 등의 고지서가 가족들의 거주지 로 와서 구청 차량등록과에도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냈는데,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대며 누군지 아냐고 물으면서 그 사람이 아버지 사망 후에도 계속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포차 혹은 차량번호판 도용 등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차량존재도 몰랐고, 지금 그 차량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가족들은 모두 상속포 기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냐고 물어보니 법률자문을 한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 아직까 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후, 오늘 차량등록팀에서 차량소유건 이전 안내문이 와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차량의 행방 여부도 모르며, 이전 구청 시세팀에서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했고 차량의 행방 여부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차 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서 차량상속에 대한 판결을 받아 소유건을 이전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질의] 1. 가족들이 이미 상속포기를 모두 하였는데 행방도 모르는 망자의 차량이 대포차 혹은 번호판 이 불법도용되어 사용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구청에서는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가족 들이 신고를 할 권한이 있나요? 3. 구청측에서도 이미 사망 후에 도망자의 차량이 다른 사람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 했으면 구청측에서 그 사안에 대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위 상황들을 어떻 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