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망자의 차량에 대한 문제

Q

[현재 상황] 5월 말경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6월에 어머니와 동생, 제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7월 상속포기신청이 수리 되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2순위, 3순위, 4순위 가족들 모두 상 속 포기신청 후 판결 종료) [문제 상황] 아버지와 소식을 끊고 살았던지라 그 동안의 사정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 망 전에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차량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지인에게 들 은 바로는 2~3년 전에 사고가 크게 나서 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알콜중 독증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라 자세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실상 폐차 여부에 대 해서도 가족과 지인 모두 알지 못합니다. 8월경 벌금, 체납세금 등의 고지서가 가족들의 거주지 로 와서 구청 차량등록과에도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냈는데, 담당자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대며 누군지 아냐고 물으면서 그 사람이 아버지 사망 후에도 계속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포차 혹은 차량번호판 도용 등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차량존재도 몰랐고, 지금 그 차량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가족들은 모두 상속포 기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냐고 물어보니 법률자문을 한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 아직까 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후, 오늘 차량등록팀에서 차량소유건 이전 안내문이 와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차량의 행방 여부도 모르며, 이전 구청 시세팀에서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했고 차량의 행방 여부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차 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서 차량상속에 대한 판결을 받아 소유건을 이전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질의] 1. 가족들이 이미 상속포기를 모두 하였는데 행방도 모르는 망자의 차량이 대포차 혹은 번호판 이 불법도용되어 사용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구청에서는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가족 들이 신고를 할 권한이 있나요? 3. 구청측에서도 이미 사망 후에 도망자의 차량이 다른 사람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 했으면 구청측에서 그 사안에 대해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위 상황들을 어떻 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행 정상 차량소유권자는 아직 아직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엄밀히 말하면 신고권한이 없는 것이 맞지만 아버님의 직계가족 으로서 차량의 소유권 정리 및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차량이용자가 차량을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신고가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 가셔서 도난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구청측에서는 나서서 소유관계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 다. 일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 처리되면 자신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정식으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등록말소신청을 하시 고, 구청측에서 관련서류를 요구하면 이를 준비해서 정식으로 말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 차량에 관한 미납세금이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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