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강간, 알선영업행위, 유사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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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고용 및 강간 사건인데요. 09년도 일 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약식기소 됐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12 조 알선영업행위 무혐의 처분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얼굴도 아니었고 저만 16세라 민증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전 18세(만 16세)라고 말을 했 었는데도 고용했었고 업주가 민증 확인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 업주는 저 고용한 거 인정했고 하지만 민증 확인했더니 청소년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 로 업주 벌금 500만 원 내고 끝인 건가요? 알선영업행위는 인정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봤습니다. 내일 검찰청 가서 항고장 작성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항고 기각 됐을 경우 재항고 할 거고 또 기각 되면 재정신청 할 건데, 재정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무혐의 처분 나왔으면 민사소송 걸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 고작 벌금 500만 원 내고 끝이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강 간 이외에도 강간 했던 장소 말고 몇 시간 후에 다른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시킨 적 있었는데 이것도 진술서에 썼었는데 고소는 강간만 했었는데 유사성행위 시킨 거 강제 추행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강간부분과 알선영업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 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인용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해 서는 안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 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검찰항고부터 시작하 시되, 검찰항고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성행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유사성행위를 실제로 한 의뢰인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감수하고 고소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고소 가 가능합니다. 3. 결국 현재상태에서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인 최소한 의 증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검찰항고장 및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4. 의뢰인이 직접 업주를 찾아가 고용을 원했거나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일을 했다면 업주 를 상대로 당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유사성행위를 시킨 부분이나 강 간 또는 강제추행 부분이 경찰조사를 통해 인정되면 그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 라서 현재로서는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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