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Q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관련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가 문의 드리려고 하는 건 법인 사업자에 관한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과 을을 표기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갑과 을에 대한 사업장 정보가 있는 명판을 찍거나 기재하 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보통 사업자 상호, 주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 을란에 사업자 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가 기재가 되도 계약으로서 효 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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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갑, 을란에 당사자를 기재하고 당사자(또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그 계약서는 내용에 문제가 없는 한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내 용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있는 자가 서명날인(명판을 찍어도 동일) 하면 계약으로서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려면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추후 계약서의 효력과 관련 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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