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의 사유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아 못 가게 되었었 는데 분양사무소 직원이 계약금조로 낸 돈 1,5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봅니다. 매매대금 323.360.000만 원, 1차 계약금 3,000,000만 원, 2011년 10월 23일 2차 계약금 12,000,000만 원, 2011년 10월 27일 잔금 308,360,000만 원, 2011년 12월 31일 특약사항 : 1차 계약금 납부 후 2차 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2차 계약금은 받을 수 없나요? 12월 31일 되면 한푼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별도의 매매계약서 상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라고 적어 놓고 잔 금을 납부 지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 을의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위의 내용을 해약할 때는 매매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탁 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에 계약금 몰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유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게 되
면 계약금은 몰수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에는 2차 계약금 몰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계약금 몰수특약의 취지에 비
추어보면 1, 2차 계약금이 모두 몰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차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설령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의뢰인의 일방적인 해약이므로 위약금특약에 의해 의뢰인은 별도
의 위약금까지 배상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