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주 월요일 경찰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 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검거 되었는데 그 통화목록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랑 8차례 통화내용이 있 더군요. 상대는 16살 미성년자입니다. 채팅 당시에 저가 그 여자애의 나이를 알았고 저의 나이 를 속였습니다. 18살로. 그게 청소년 채널이었거든요. 경찰은 저와의 채팅 내용은 아직 모르는 거 같았습니다. 물론 채팅의 내용에는 전혀 성매매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단지 그냥 호기 심과 장난으로 들어가게 된 거 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채팅 내용에 그 여자애는 자신이 성매매 한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구요. 그리고 채팅은 4차례 했더군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계속 유도심문 을 하는데 저는 끝까지 만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으니 성관계는 물론이고 금전이 오고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자는 말도 안 했다고 진 술했습니다. 그 때는 대화내용이 잘 기억이 안났거든요. 경찰이 그 다음으로 아이디를 왜 만들 었냐고 했는데 저는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였거든요. 지 금은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었냐고 질문을 하니 처음엔 너무 무서 워서 사촌동생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사실 제가 기간제교사를 하는 동안 호기심으로 학생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대로 진술했구 요. 그러자 경찰이 갑자기 교장샘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교장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 만 교감, 교무부장 선생님 밖에 모르게 해주신다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마지 막에 반성한다고 최후진술 적었구요. 정말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랑 채팅을 한 거는 사실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생각은 조금 있었지만 그게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 데이트 목적으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채팅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여자애가 채팅 상으로는 아무런 성매매 미성년자임을 드러니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대화내용 에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매매는 아니구요. 경찰조사 진술에는 만나자고 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었는데 이건 정말 몰랐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4개월 전 일이라서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학생은 지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성매매 건으로 약식으로 벌금형 받게 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 는 저에게 더 이상은 교사를 하지 못합니다. 기소유예는 괜찮구요. 단순히 성매매하는 여학생인 줄 모르고 채팅과 대화만 나누었구요. 야한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 관계도 안 가졌 는데 기소유예로 될까요? 무혐의면 더 좋구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반성 문 탄원서 다 되나요? 교장선생님 등 받을 생각입니다. 받아오라고 한다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꼭 좀 봐주세요. 만나지도 않았지만 유인죄가 성립 된다며 약식기소 할 수 도 있을까요? 정보통신 관련법은 벌금형이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도 좋지만요. 조언 부탁 드리고 채팅 내용 첨부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한번 더 부를까요? 언제쯤? 경찰 말 로는 부를 거라고 하는데 경찰이 저한테 통화위치 추적 때문에 불렀다고 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포항시 항구동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동빈동이 떠서 불렀다고 하네요. 동빈동은 제가 근무 하는 지역의 앞마당입니다. 바로 중앙현관은 동빈동 이더군요. 통화목록을 제가 뽑아보니까요. 이걸로 무혐의가 될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꼭 좀 상담해 주세요 .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청소년이 체포되면 그 청소년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과 채팅했던 모든 남자들은 성매매의 혐의를 받고 줄줄이 소환됩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전화번호 목록에 있고 채팅까지 하였다면 경찰은 이미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단정하 고 수사를 할 것입니다. 2.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도 객관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이미 성매매를 한 것을 전제로 한 질문만을 하도록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유도신문이나 경찰의 윽박에 넘어가 범죄를 인정하면 자백이 되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해당 청소년 을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해당청소년이 의뢰인과 성매매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벌금형이 유력하고 기소유예나 무혐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봉사활동이 나 수강명령을 내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주민등 록번호 도용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5. 일단 의뢰인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질신문 할 때 해당 청소년의 답변을 조목 조목 반박하여 허위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 식명령이 내려지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까지 가야 하고, 재판에서는 해당 청소년을 증 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청소년의 진술이 거짓말 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무고한 성매매 혐의자들을 변호해 오고 있지만 경찰 과 검찰의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벗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지도 않은 성매매 사실로 인하여 범죄전과가 생기고 성매매자라는 전과가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 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므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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