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이고 원고인 상대방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에 대하여 2011.9.18 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사 홍길동이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청구취지처럼 2011.9.18. 일자로 집행문을 부여한 적이 없고, 있다면 2011.9.30 일자로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가 틀렸고, 위 청구취지로 판결, 확정 되더라도 효력이 없다보여, 피고인 저는 아예 답변서 조차 제출하지 않아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가 왔는데 저의 무대응에 오류가 있는지요? 추후 원고가 잘못을 알고 변경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때 대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는 무변론판결문상의 집행문 부여일
자를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결경정이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현재의 소송에서 답변서
를 제출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를 제기할 때 다투실 거라면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굳이 다시 소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청구취지가 잘못되었음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