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사건과 관련 항소장 제출 했습니다.

Q

전 피의자 중 한 명 고모씨의 현 동거녀 이구요. 사건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1년 6월 피 의자 고모씨와 김모씨는 둘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고모씨랑 고소인은 둘이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연락 주고 받다가 김모씨와 셋은 밖에서 술을 한잔 하고 김모씨의 집에서 누가 시작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옷 벗기 고스톱을 쳤고, 술을 좀 마셨던 셋은 여자가 먼저 피곤하다면서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서 잤고 두 남자도 한 방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던 중 고모 씨는 여자랑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터라 여자의 옷을 벗기고 여자는 옷 벗는 걸 도왔다고 합 니다. 그러고는 고모씨는 만취상태라서 얼마되지 않아서 바로 침대 옆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들었고 그걸 본 김모씨는 그 여자와 관계를 하려다가 바로 그만두었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여자가 일어나서 옆에서 자던 고모씨를 발로 차면서 너네들이 날 가지고 놀았다고 나갔고 여자 는 그 길로 바로 경찰로서 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둘은 영문을 모른 채 경찰서 에 갔고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자와 세번을 만나서 합의 각자 800만 원씩 주고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랑 합의서랑 제출하였는데 1 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판사님의 아량으로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피의자들도 억 울면이 조금은 보이니 7일 내에 항소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도피 우려 같은 것 없으니 불구속으 로 항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항소장은 제출한 상태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 고 있습니다. 여자가 일명 꽃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의뢰를 해보아도 다들 그 런 소리를 합니다. 물론 두 명이 한 명의 여자한테 그랬다는게 중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우 요즘 성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추세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나 가능 할까요? 탄원서나 반성문도 제출할 예정이구요.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고 소인과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한 게 있는데 지운 내용이라고 수사의뢰 하면 볼 수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해서 남겨보았으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김씨와 고씨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1심에서 이미 범죄를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는 없고 따라서 실형은 불가피하며 다만 집행유예가 유일한 희망인데, 일단 성범죄라는 사실과 집단강간이라 는 나쁜 죄질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시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재판장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환기시키고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조 금이나마 있다고 보입니다. 카카오톡은 해당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쩃든 항소심 재판은 1~2회로 끝나므로 서둘러서 재판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항 소심재판이 끝나면 사실상 대법원에는 상고를 할 수 없으므로(상고이유가 없음), 항소심 재 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아야 합니다(항소심 판결시 집행유 예가 선고되지 않으면 바로 법정구속 되어 수감됩니다). 4.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1심기록과 수사기록 및 증거목록을 보아야 좀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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