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경찰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꼬였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일단 막무가내 수준이구요. 사건이 폭행, 교통사고, 뺑소니 이렇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맞고소 했더니 폭행사건은 피해자 심문 1번에 대질심문 한 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소해서 가해자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쌍방합의 해서 서로 고소취하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쪽 폭행 가해자가 저를 뺑소니 혐의 로 고소를 한 상태여서 일이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상담 한번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도 알아보고 싶구요. 전화나 문자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폭행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2. 의뢰인께서 뺑소니라고 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이 뺑소니 사건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즉 단순 교통사고와 뺑소니는 사건의 중대성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
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선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3.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운전(뺑소니)이 됩니다. 의뢰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다
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과연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
니다.
4. 도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방안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
다. 도주가 아님에도 경찰들의 회유와 종용에 못이겨 도주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되
면 그 이후에는 진술을 바꾸기 어렵고, 의뢰인은 실형선고의 위험성도 있으니 경찰단계에서
부터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는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
로 보이고, 본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