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얼마 전부터 카드와 현금을 많이 쓰더니 돈이 없다면서 대출까지 받더라구요.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돈을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싸움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 다. 남편은 이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도 이혼을 요구하네요. 아이들은 초등 4학 년과 3살짜리 아이 둘 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혼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이혼을 고려 중이시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일단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협의이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혼과 양육문제만 협의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3~6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실 수 있습
니다.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두 분이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이 도저히 어렵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약 1,000만 원에
서 1,500만 원정도 예상 됩니다.
재산분할은 두 분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재산을 두 분의 기
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의뢰인께 주부생활만 하였다면 통상 기여도는 약 30~40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는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의뢰인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겠지만 남편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
신이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5.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일단 이혼사유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변호
사에게 소송의뢰를 하신 후 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기간은 남편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몇군데 알아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