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시 처리 방안

Q

모 공사에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 공사에서는 동 재결을 받았음에도 재결내용은 정보를 공개하 라는 이행결정이 아니라며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를 공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기속력에 반하는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 없고, 신 청인의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결의 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공사측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있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재결청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직접 접수시켜 재결청이 직접 공사측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공사측 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재결청이 직접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거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다른 방법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라 행정청은 다시 거부할 수 없고,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 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 정보공개를 명하는 재결이므로 다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 어떤 방법도 가능하지만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재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사측 의 부당한 공개거부를 밝히고 재결청에 의한 시정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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