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5개월 동안 월세를 내면서 4층과 옥탑방인 5층을 사용해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4층과 5층이 각각 따로 나오고 있는데, 5층은 2달에 거의 2,500원 내외의 요금이 나왔었고(요금 이 1,000원 내외 정도로 소액으로 나오면 2달에 한번씩 합산해서 요금 청구가 된다네요) 주생활 공간인 4층은 그동안 매달 3~8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전기안전 공사에서 전기안전검침원이 저희 집을 방문했었는데(전기안전검침은 3년에 한번씩 이뤄진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검침원이 하는 말이, 저희가 그 동안 4층에만 부과되는 요금인 줄 알았던 3~8 만 원이 실은 저희가 실제로 썼던, 4층과 5층의 전기요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5층에서 써서 부과되는 전기요금인 줄 알았던 2,500원은 심야전기 시설이 설치된 곳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라 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5층의 2,500원 정도의 요금은 저희가 실제로 쓰지 않고 있는데도 단지 심야전기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요금이었던 것입니다. 심야전기시설은 집주 인이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설치한 것으로 저희는 사용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요 구한 적도 물론 없고요. 지난 3년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쓰지도 않고 있는 요금을 매달 2,500 원 가까이 부담해 왔다는게 좀 불쾌하더군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요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 다. 뒤늦게라도 알게 됐으니 더 이상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지난 3년 5개월 동안 저희가 불필요하게 납부했던 전기요금 에 해당하는 가액(약 40개월이므로 5만 원 정도)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법 적으로 정당한 지에 관해서입니다. 5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깐깐하고 인색한 집주인이라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