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란 문구에 대 해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대법원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두었
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압류를 해제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
대로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위와같이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고, 또한 가압류
를 해제한 것은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3.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때문에 부득이 하게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