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경제 2팀에서 고발건으로 고발인 조사(2011.9.23)를 마치고(피고발인 3인) 강북경찰 서에 금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려니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과 민사 계류 중인 법원에 제출하려는데, 당시 고발 담당경찰관은 전산 수정되었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시는 강북경찰서 민원담당 이00 님이 수차 확인하고 전산경로까지 확 인하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이러한 일련의 일로 지방 강의를 사임하고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빠른 조치를 요구해야 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니 고발접수증명원을 수기로라고 작성해 달라고 요구
하시고, 필요하면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복사해 달라고 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은 다시 전산기록 될 것이니 일단 위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 민사법원의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고발장이라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일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